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조치 ====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제재 조치(허가취소 제외)를 할 수 있다(제58조 제2항).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, 제4항). 이 경우에도, 관리·감독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나 조치요구가 문제된다(같은 조 제5항, 제53조 제6항). 또한, 이상의 경우에도, 청문이나 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및 이의신청도 허가의 취소에 관한 부분 외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(제58조 제5항,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